상생임대제도 장특공(민간임대10년) 양도세 질문드려요
혹시 역전세 반환대출 받아서 전세갱신시점에 기존 전세금 대비 5% 이내로 갱신하면 상생임대인제도로 간주하여, 추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그리고 역전세 반환대출 받아서 전세갱신시점에 기존 전세금 대비 5% 이내로 갱신한다는 전제 하에 특공 10년의 1/2인 5년 취득 후 양도하면 양도세는 일반과세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대출 여부와 관계없이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 ‘24.12.31 까지 상생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함
2.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하셔야 중과배제가 됩니다. 참고로 임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팔더라도 해당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중고대상주택에 해당하며 단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라면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 임대하고 자진말소를 하고, 자진말소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한다면 양도세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