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받은 아파트를 전세로 내주고 기존 주택은 매도하지 않고 살다가 2년되는 시점에 기존 주택을 팔고 다시 분양받은 아파트를 몇개월 후에 매각할 경우 양도세 부과가 되는지요? 즉 기존 주택을 팔고 얼마 후에 분양아파트를 매도하면 비과세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마지막에 파는 주택은 재기산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면 거주 포함)하고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