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 매도 비과세를 위한 기간 문의입니다.
분양 받은 아파트를 전세로 내주고 기존 주택은 매도하지 않고 살다가 2년되는 시점에 기존 주택을 팔고 다시 분양받은 아파트를 몇개월 후에 매각할 경우 양도세 부과가 되는지요? 즉 기존 주택을 팔고 얼마 후에 분양아파트를 매도하면 비과세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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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마지막에 파는 주택은 재기산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면 거주 포함)하고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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