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새벽에 주차사고를 냈는데 보험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새벽 5시쯤 주차를 하다 정차된 차량을 긁어서 차량에 휴대폰 번호가 없어서 보험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시간이 이르다보니 일단 집으로 와서 아침까지 기다렸습니다 일단 스크레치를 낸 부분은 사진을 찍어놨는데 지금 보험처리를 하는 게 바로 당시에 안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상대방 차엔 사람이 없어서 대물처리만 하면 되고 자기부담금은 없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고 이후 몇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없으며 대물 처리에는 따로 자기부담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차량을 자차 보험으로 수리할 때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 또는 수리비의 20%의 자기부담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보험처리를 하는 게 바로 당시에 안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네 보험처리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상대방이 차량 파손을 확인하고 물피도주로 신고하였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 물피도주로 사고처리가 될 경우 대물 보험금에 대해 5000만원 범위내에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여 실질적으로 보험처리의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