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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천인조62
호기로운천인조62

새벽에 주차사고를 냈는데 보험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새벽 5시쯤 주차를 하다 정차된 차량을 긁어서 차량에 휴대폰 번호가 없어서 보험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시간이 이르다보니 일단 집으로 와서 아침까지 기다렸습니다 일단 스크레치를 낸 부분은 사진을 찍어놨는데 지금 보험처리를 하는 게 바로 당시에 안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상대방 차엔 사람이 없어서 대물처리만 하면 되고 자기부담금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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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 이후 몇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없으며 대물 처리에는 따로 자기부담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차량을 자차 보험으로 수리할 때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 또는 수리비의 20%의 자기부담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보험처리를 하는 게 바로 당시에 안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네 보험처리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상대방이 차량 파손을 확인하고 물피도주로 신고하였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 물피도주로 사고처리가 될 경우 대물 보험금에 대해 5000만원 범위내에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여 실질적으로 보험처리의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