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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발발이236
대범한발발이23623.11.20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 못받나요??!

다니고 있는 곳이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합니다.. 대표 명의로 차, 집 재산은 충분한데.. 회사 폐업하게 되면 2년치 퇴직금은 못받게 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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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재산이 없으면 퇴직금을 제대로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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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나라에 대지급금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퇴직금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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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 확정 판정을 받은 후에 일반대지급금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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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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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재산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회사는 대표이사의 개인재산과 별개로 법인 재산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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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퇴직금 중 일부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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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 경우 체불된 퇴직금을 국가에서 지급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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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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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처벌을 구하는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하나, 기업 청산 과정에서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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