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장웅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78년, 1988년, 1996년에 각각 1년 동안 특례법(혼인에관한특례법)을 시행하여 사실혼 부부가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구제했고, 1997년 7월 16일 민법 제809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가 1998년까지 개정하라고 했는데도 시한을 넘기게 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공식적인 법률의 개정은 2005년에서야 겨우 이루어졌습니다.
2005년 3월 31일 민법으로 제809조가 개정되어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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