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역사상 근친혼이 없었나요?
유럽역사를 보면 왕실이나 귀족에서는 근친혼이 성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나 그 이전시대에도 왕족과 귀족이 있던 것은 우리나라도 똑같은 것으로 압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 근친혼이 있다는 말은 들어본적이 없어서 그런데
혹시 우리나라도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고대 시대에는 근친혼이 일반적 이였습니다. 삼국시대 신라의 왕실이나 귀족층에서 골품제도의 유지와 왕권 강화를 위한 근친혼이 성행하였는데요. 태종 무열왕 김춘추는 진지왕 아들인 김용춘과 진평왕의 딸인 천명공주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진지왕이 진평왕의 삼촌이므로 용춘은천명공주의 5촌 당숙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일본, 중국, 유럽에 까지 고대 왕족 사회에서 자신들의 핏줄을 지키기 위한 수단 이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한국사에서는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왕족 사이에서는 근친혼이 성행했다. 덕분에 그 때는 오히려 족외혼이 더 특이하게 보였는데 특히 신라가 두드러졌다.
남매혼의 사례: 김충공&귀보부인
숙질혼의 사례: 입종 갈문왕(숙부)&지소태후(조카딸), 만호부인(고모)&동륜태자(조카), 김유신(외숙)&지소부인(조카딸), 혜명부인(이모)&효성왕(조카), 흥덕왕(숙부)&장화부인(조카딸), 김위홍(숙부)&진성여왕(조카딸)
사촌혼의 사례: 내해 이사금&왕비 석씨, 실성 마립간&아류부인, 신문왕&신목왕후[50], 헌덕왕&귀승부인
그 외 사례: 김용수(당숙)&천명공주(당질녀), 김균정(당숙)&정교부인(당질녀), 김균정(당숙)&조명부인[51](당질녀), 영화부인(당이모)&경문왕(당질), 차비 김씨[52](당이모)&경문왕(외종질), 태종 무열왕(삼종질)&문명왕후(내재종숙)
애초에 신라 골품제의 최상위 골품인 성골이 '순수한 왕족 혈통'이기 때문에 성골끼리의 근친혼으로 명맥이 유지되었고,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은 성골 남성들이 일절 사라진 상황에서 여성이기는 하지만 성골 신분이었기 때문에 임금의 자리에 오른 것이다.어쩌다가 성골 남자의 씨가 말랐는지 잘 알 것 같다[53] 결국 성골 혈통은 진덕여왕을 끝으로 맥이 끊겼고, 그 다음 대인 태종 무열왕(김춘추)부터는 진골 혈통이 왕위에 올랐다. 참고로, 골품제가 하도 폐쇄적이라서 선화공주가 백제 무왕과 결혼한 건 무척 드문 경우에 속한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서동요와 관계된 이 러브스토리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 또한 높게 보고 있다.
고려 또한 신라 왕실의 이러한 족내혼 풍습을 충실히 계승하였다. 왕건은 그 자신이 전국 각 지방 호족들과 결혼 동맹을 너무 많이 맺은 나머지 부인들을 워낙 많이 맞이한 만큼 왕족이 넘쳐나게 되자 더 이상 왕족의 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왕자와 공주 간의 근친혼을 적극 장려했다고 한다. 이에는 어느 정도 왕자녀들의 외가 호족세력과 관계를 지속해 균형을 유지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또한 아들(25명)에 비해 딸(9명)이 적어 딸들 시집보내기도 쉬웠다. 그 결과 왕건의 거의 모든 딸들이 이복남자형제와 결혼한다.[54] 예를 들어 광종과 대목왕후도 이복남매간이고[55], 목종의 부모인 경종과 헌애왕후는 사촌간이라든지. 또한 현종의 부모는 삼촌-질녀 관계였다. 다만 명목상 근친혼처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왕건의 공주들은 왕씨가 아니라 외가의 성씨를 따랐다. 가령 천추태후가 왕건의 손녀지만 왕씨가 아닌 외할머니의 황보씨인 것이 바로 그것. 고로 근친혼 대신 족외혼을 한 2대 혜종과 3대 정종이 오히려 특이한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이다.
더불어, 고려 왕실에서 태어난 여자는 전원이 예외 없이 근친혼을 해야 했다. 조선시대와 달리 외가 쪽 성씨를 이어받는 것도 인정되었던[56] 고려 사회에서는, 공주를 귀족 남성과 결혼시켰을 경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왕씨 성을 쓰고 왕위 계승권을 주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고려의 실질적 전신인 신라에서는 실제로 그러했고, 결국 실패하긴 했지만 김치양이 천추태후와 재혼한 후 자신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즉 김씨 부계를 왕좌에 올리려 모의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렇게 왕족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모든 공주는 왕자 혹은 종친과 결혼해야 했는데, 고려 역사 5백년 동안 공주가 왕족이 아닌 남성과 결혼한 경우는 두 건밖에 발견되지 않는다고 한다.[57]
그나마 시간이 흘러 고려 중기부턴 점차 왕권이 강해지고 유학적 가족개념이 뿌리를 내리면서 이복남매간의 혼인은 사라지고 초기보다 촌수가 먼 친척들끼리 혼인했다. 사실 태조 왕건과 신명순성왕후 유씨 사이의 딸이었던 낙랑공주가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에게 시집간 사례가 최초이나, 제도가 정비된 이후에는 희종의 딸인 덕창궁주가 최충헌의 서자 최성과 혼인한 것이 최초였다.
이후 원나라 간섭기에 쿠빌라이 칸이 당시 고려의 왕세자였던 외손자 충선왕이 종친의 딸(3비 정비)과 혼인한 걸 알고 화를 냈기 때문에, 충선왕은 복위한 후에 동성금혼령을 선포하고 종친과 혼인할 수 있는 15가문을 선정했다. 그러나 공민왕이 종친의 딸인 3비 익비와 혼인할 때 그녀의 성을 바꾼 거나, 방계 왕족들 사이에선 종친들 간에 혼인(족내혼)한 사례가 있는 걸 봐선 철저히 지켜진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충렬왕부터 공민왕까지 계속 보르지긴 가문 원나라 공주와 혼인했으니 혼인 대상이 고려 국내 종친의 딸이 아닐 뿐, 근친혼을 하는 거 자체는 변함없었다. 공양왕의 어머니가 충렬왕의 증손녀 삼한국대부인 왕씨고 그의 맏사위가 익천군 왕집이니 고려는 멸망하는 순간까지 근친혼이 남아있었다.
사실 조선도 근친혼에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다. 동성동본의 경우는 엄격히 제한되었지만 모계혈통의 경우는 매우 가깝지 않은 이상은 허용이 되었다. 즉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을 들이밀면 조선 역시 실질적인 근친혼은 꽤 많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서 연산군의 왕비인 폐비 신씨는 세종의 아들인 임영대군의 외손녀였는데, 역으로 계산을 하면 연산군과 폐비 신씨는 칠촌 관계의 친척이다. 현재 대한민국 민법 기준으로는 혼인무효가 되는 관계이다. 인척관계는 아예 신경을 쓰지 않았는지 세종의 고모인 경선공주가 소헌왕후에게는 숙모가 된다. 이복형제 간인 연산군과 중종은 고모와 조카지간인 폐비 신씨와 단경왕후와 각각 혼인했다.[58] 이를 두고 조선 말기 왕들의 낮은 출산율과 왕손들의 요절 원인이 근친혼으로 인한 유전병이 아닌가 하는 추정도 있다.
달래 전설이란 근친과 관련된 유명한 전설이 존재한다. 문서 참조.
대부분 정치적인 이유에서 한 혼인으로, 보통 사회 귀족층, 왕족층에서 왕위계승권을 가질 수 있는 자손수의 제어와 많은 자손으로 인한 재산의 분배, 권력의 집중화 그리고 평민과 차별화된 고귀한 혈통이 천한 다른 자들의 피와 섞일 수 없다는 등이 주로 이유가 된다. 그러나 고려 후기에 와서 원나라에서 들어온 성리학이 퍼지기 시작해 친족 간의 혼인에 대한 반감이 커졌고 결국 조선시대에 와서는 족내혼이 금기가 되었다. 문제는 이게 이상한 곳까지 불똥이 튀어서, 본관은 다른데 성(姓)이 같은 동성이본까지 금혼령을 내렸다. 이 때문에 조선/역대 왕비 중에서 본관을 막론하고 이(李)씨 성의 왕비는 없다. 단 후궁들 중에는 이씨들이 많이 있다. 또한 성이 달라도 성씨의 유래에서 혈연관계가 존재하면 사실상 동성동본이나 다름 없이 간주했다. 이 동성동본 금혼법은 2000년에 들어서야 폐지되었다.
유림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여 성(姓)이 다르더라도 본관이 같으면 서로 통혼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경우가 김해 김씨/허씨, 안동 권씨/김씨/장씨. 대개는 시조끼리의 혈연관계나 친밀감을 고려한 경우다. 그 외에도 대개 4대조까지의 외가 성씨와 본관까지 따져가면서 철저하게 근친혼을 막고자 했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이러한 인식은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명맥을 잇고 있다(이성동본 금혼). 다만 동성이본 금지 원칙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잘 지켜지지 않았다.
당연하지만 유전자 연구결과 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단순히 본관이나 성이 같다고 근친문제가 될 정도로 유전자가 닮지는 않는다. 실제로 이런 연구결과가 동성동본 금혼의 반박자료로 나오기도 했다. 사실, 부계 성(姓)만을 따지는 한국에서, 모계를 생각하지 않은 동성동본 금혼법은 유전학적으로 일고의 가치가 없는 명실상부한 악법이었다. 정작 모계로는 같은 성씨와 대를 이어서 중첩해 혼인하는 일이 조선시대엔 많이 있었다. 예를 들어 고종은 잘 알려져있다시피 여흥 민씨 명성황후와 결혼하였는데, 고종의 어머니 여흥부대부인도 여흥 민씨. 그리고 여흥부대부인의 어머니는 전주 이씨다.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어머니도 여흥 민씨다.
거기다 조선 말~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족보 위조, 매매 등의 방법으로 수많은 물타기가 이루어진데다 6.25 이후 기존의 폐쇄적인 생활공동체가 대부분 해체되어 본관이 거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게 된 현실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다.
유전적으로 별 관련도 없는데 단순히 성이나 본관이 같다고 통혼을 금지한 것은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광범위한 근친혼 금지 제도였기 때문에, 문화인류학적으로 한국의 근친혼 금지 제도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부계 성은 저렇게 까다롭게 통혼을 금했던 나라가 성만 다르면 당대 사회 기준으로는 상당히 가까운 사이까지[59] 통혼을 했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한국의 동성동본 혼인 기피 현상은 근친혼 터부시와는 아무 관계없는 현상이라는 주장도 있다.
법이 폐지되기 전에는 이를 비관한 동반자살 사건이 수없이 일어났고, 혼인신고가 안 되기에 태어난 자식들이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 불행한 일들이 빈번히 벌어졌다.
동성동본 금혼법이 폐지되기 전에도 여러차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동본 부부의 혼인 신고를 받아 구제해준 적이 있다는 것을 봐도, 물러날 수 없는 이유인 우생학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른바 유림이라 불리는 유교적 사상을 가진 당대 기성세대의 표를 의식한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어쨌든 동성동본 금혼제가 폐지되었지만 이를 근친혼 금지로 바꾸면서 동성동본 금혼 폐지에 반대하던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던 '사촌과 결혼하게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게 되었다. 오히려 이전에는 관계가 없던 모계 8촌까지 통혼을 금지함에 따라 근친혼 금기는 더욱 억압적으로 변화하여 강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2007년 민법 개정 당시 호주제 폐지에 대한 비판에서도 마찬가지다. 호주제를 폐지할 당시 '근친혼하게 된다'는 식의 비판이 있었지만, 근친혼 금지제도는 가족관계 중심이므로 호적과는 전혀 관계없고, 성을 바꿀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외가처럼 성이 다른 친족관계도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몇몇 예외적인 경우에는 8촌 이내 관계라도 혼인하고 부부로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다. 어른의 사정으로 인해 서로 가족이나 친척인지조차 모르고 살다가 결혼한 경우,[60] 또는 혼인신고 처리 시 담당 직원의 실수 혹은 전산상 오류 등으로 8촌 이내 근친 관계인데도 어떻게 혼인 신고가 돼버린 경우이다.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혼인 무효 사유가 되지만, 부부에게 혼인 무효 의사가 없다면 이미 만들어진 가정을 강제로 다시 깨서까지 갈라놓지는 않고 있다.
한국의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원인 또한 근친상간이라고 알려졌다.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와 성관계를 가져왔던 딸이 성장 후 딸과 아버지 양측에 대한 어머니의 견제가 심해지자, 공모해 어머니를 살해하는 비극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친상간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었으며, 살인에 대한 증거도 초기에 검찰이 자신만만하게 들고 나왔던 주장에서 여러 군데 허점이 드러났고[61] 변호인단에서 이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공판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관련 의혹을 시사 프로그램에서 방영하기도 했다. 결국 재판에서 남편과 딸이 모의하여 살해를 결정한 것이 유죄로 인정되어[62] 2012년 3월 대법원에서 아버지는 무기징역. 딸은 징역 20년으로 확정되었다.
그러던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가 8촌 이내의 결혼 금지 자체는 합헌이나, 8촌 이내의 혼인 무효는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하여 # 향후 법률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생겼다. 혼인 무효를 국회에서 개정하지 않으면 2024년 12월 31일 이후로 효력이 사라진다.출처: 나무위키 근친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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