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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거대한슴새146
거대한슴새146
21.05.11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자 입니다. 2020년 4~6월분의 임대료를 기존에 받는 금액에서 50% 감액하여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착한임대인 감면을 받을려고하는데요 2020년 11월에 폐업(건물양도 재개발에 의한)을 하였습니다. 찾한임대인 감면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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