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다부진물범274
다부진물범27422.04.18

부동산임대업은 어떤걸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임대업은 어떤걸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임대업으로 월세440만_부가세포함

사업자카드사용시 다 비용처리가능하나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어떤게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된 비용
    ex. 대출이자, 사업용차량유지비, 감가상각비, 임대자산의 재산세 등, 세무기장료, 건물수선비, 건물유지를 위한 인건비, 사업과 연관있는 접대비 임대차계약 중개수수료 등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용 카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예를들어 임대인의 병원비, 식비 등 개인적인 사용분은 부동산 임대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경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수선비/재산세/중개수수료 등에 대해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일일이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부동산임대업에 관련하여 지출한,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비용들(건물관리비, 수선비 등)만 비용처리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업의 경우 대표적으로 건물의 감가상각비, 건물의 대출이자비용, 건물의 유지보수비,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접대비 및 기부금, 기타 소모품비 등의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비용으로 공제 가능하므로 사업자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전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업의 경우 사실상 사적인 지출은 경비로 공제 불가능하다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