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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흑로85
뽀얀흑로8524.02.28

초단기아르바이트생 연초에 신고해야할 세무관련사항이 어떤게 있나요?

작년부터 토일 4시간씩 초단기로 알바하는 인원이 있어 고용,산재만 2대보험으로 가입해두었습니다.

보수총액신고하라고 해서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했는데, 이 경우 연말정산도 국세청에서 함께 신고해야하나요?

그리고 매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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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분의 사항은 '근로소득'이어서 초단기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로서 처리하는 사항을 동일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수총액신고, 연말정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까지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경우 연간 1회 제출이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현재는 7월 1월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