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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갈매기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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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교육 관련, 프리랜서와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너무 초보라 지식이 전무합니다..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리랜서였는데 연극예술관련 연기과외(워크샵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2-3번, 3-6명정도 모여서 소규모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연 5000만원 이하로 예상합니다.

(단, 6개월에 끝날 수도 있고, 잘되면 1년이 갈 수도 있겠습니다.)

연습공간을 일주일에 몇시간씩 대여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1. 교욱분야이기에 면세사업자가 가능한지요? 면세사업자와 간이사업자 중 무엇이 더 나은지 알려주세요,

또한, 공간대여비 (한달에 54만원-72만원, 잘되어 수업이 늘어단다면,,,그 이상 나갈 것 같습니다. 가능성일뿐) 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나요?

2. 사실 잘될지 모르겠고, 6개월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는데 개인사업자(면세든,간이든)를 내지 않고 프리랜서로 하고 소득신고만 하는게 더 유리할까요?

또한, 그랬을 때 공간대여비를 공제 받을 수 있나요?

3. 만약 사업자를 낸다했을 때, 공부방이어야 하나요 교습소여야 하나요? 소규모는 공부방 같은데, 제가 자택이 아니라 따로 공간대여를 시간당 하는 곳이라서요,,

4. 사업자를 안낼 경우, 카드사용을 위해 단말기를 신청해야 하는데, 연간 수입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나요?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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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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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교육 사업을 하려는 경우 교육지원청에 학원으로 등록된 경우에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에 학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3) 개인이 다른 개인을 대상으로 연기과외 수업을 진행하려는 경우 프리랜서가 아니라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교습소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습장 임차비용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 기장하여 신고시에는 필요경비 처리 가능

    합니다.

    4)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음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신청이 사실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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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교육청 인허가를 받아야만 면세 사업자가 가능합니다. 유불리는 없습니다. 간이/면세 여부 관계없이 모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프리랜서도 가능하지만 대여료는 경비처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3.교습소가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