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화와 용역의 이동 거래에는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간이 과세자는 부가세의 환급이 없습니다.
즉,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10% 전부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간이과세자는환급제도도가 없는 것입니다
영세한 개인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을 위하여 간이과세자는 해당 1/1~12/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그 과세기간의 부가세 납부세액의 납무의무를 면제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사업자가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매출누락이 되기 때무에 부가세와 소득세가 일시에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부가세에 대해 간단히 답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