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임대인이 건물주에게 월세부가세10프로를 더내는이유는무엇인가요
간이사업자세입자가 월세빼고 따로 부가세10프로를 더내야하나요? 부가세10프로를더내야한다면 세입자에게 혜택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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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화와 용역의 이동 거래에는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간이 과세자는 부가세의 환급이 없습니다.
즉,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10% 전부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간이과세자는환급제도도가 없는 것입니다
영세한 개인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을 위하여 간이과세자는 해당 1/1~12/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그 과세기간의 부가세 납부세액의 납무의무를 면제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사업자가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매출누락이 되기 때무에 부가세와 소득세가 일시에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부가세에 대해 간단히 답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가세는 내는 사람 기준으로 따지는게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받는사람(임대인)이 일반임대사업자라면 부가세는 따로 내셔야 합니다. 임대인은 세금계산서 처리를 할테고 그것을 환급받고 못받고는 임차인의 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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