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으로 월세부분 세금계산서 발행을 임대인에게 요구할때 10%부가세를 더 내야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나요?
예를들어
200만원이 임대료일때 10% 20만원을 더 내는건가요?
임대료도 부담인데 10%를 더 낸다면 부담이라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부터 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야 하며,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의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요구와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임차료에 부가세를 합산하여 받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임대룡디 부가세를 그대로 공제받기 때문에 상관없으나,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법에 따라 부가세를 공제 못받지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본인이 일반과세사업자시라면 추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 20만원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기간의 자금부담은 있지만 결국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