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으로 월세부분 세금계산서 발행을 임대인에게 요구할때 10%부가세를 더 내야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나요?
예를들어
200만원이 임대료일때 10% 20만원을 더 내는건가요?
임대료도 부담인데 10%를 더 낸다면 부담이라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