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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참밀드리235

느긋한참밀드리235

24.03.29

육아휴직이나 직장내왕따, 회생문제가 겹치면 방법이 없을까요?

호랑이,토끼띠 출산후 출산휴가90일만사용하고 복직했는데(육아휴직 사용불가능. 사용시 사용못하게하고 그냥 벌금내신다고 하심)

엄마가 아이둘을 봐주시는데 쓰러지셔서.. 갑작스럽게 연차사용을했더니 직장내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첫째는 3주연속 고열에 시달려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계속 해열제먹이고 둘째도 옮아서 고열이나는데 엄마도 다리마비,저림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셔서ㅜㅜ 아이를 볼 상황이 아니라 제가 어쩔수없이 연차를 당겨쓰는데 너무 힘이듭니다.

조리원에서 5000만원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회생신청넣었는데 퇴사하면 회생이 안된다고 그러고 아이돌봄은 두달이나 대기중이며 어린이집은 고열로인해 등원이 불가능하고.. 스트레스를 너무받아서 정신과치료까지 받고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직장내따돌림으로 퇴사시 파산신청은 불가능할까요?


퇴사를하면 육아휴직은 아예 불가능할까요?


다른 해결방안은 아예 없는걸까요..?


가족들 전부 지쳐서 한계이고..솔직히 저만 일관두면 되는데 외벌이로는 월200만원정도의 빚을 감당할수가 없어서 회생이든 파산이든 꼭 필요합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3.30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면 육아휴직을 못합니다. 육아휴직은 법에 정해진 것인데 육아휴직은 불가능이라고 해놓고 다른 법적 방법을 물어보는 건 말이 안됩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전에 신청하고 그냥 출근 안하면 되고, 해고하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벌금만 낸다고 끝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직원들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