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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슬기로운귀뚜라미286

슬기로운귀뚜라미286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작년에는 50퍼센트 받았고 집값이 오른건지.. 자가자택인디.. 변동이없는데요 재산은 분명.. 올해는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이 넘어서 안된다고 하는데요.ㅠㅠ 도와주세엽..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이 현재는 2억이지만

      23년 신청분부터는 2억4천(1억7천이상 50프로)으로 인상될 예정이니 반기는 안되셨다면 내년5월 정기로 신청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이며, 여기서 주택가액은 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으로 전년도에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 공시지가가 상승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른 재산가액에 변동이 없다면 주택의 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요건 중 재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으로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