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가 아닌이유?

작년(2024년)에 근로소득이

거의 없고, 몇년동안 혼자 월세집 얻어살다가 2023년 7월에 어머니 명의로 된 집에 이사하여 전입신고하고 그때부터 혼자 지내고 있는데,근로장려금를 받으려 홈택스 신청을 하려하니 가구원

들의 총재산합이 2.4억이 넘는다고 신청 자격이 안됩다고 하네요~ 저의 개인재산은 거의 없는데 말이죠...

전에 다른집 월세살때는 근로장려금을 받았었는데 단지 어머니 명의로 된 집으로 이사(2023년7월)했다고 자격이 안된다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

    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 등의 합계액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고 본인 및 세대원의 전체재산

    가액의 합게액이 2.4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다음해 05월

    중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경우 매년 60월 01일 현재의 본인 및 세대원의 재산가액을 기준

    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06.01 등본상 주소지의 가족 재산이 2.4억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