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는 받았는데 올해는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이 넘어서 안된다고 하는데요.
전세 재계약 외에는 재산변동 없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계약금 2억 6천에 계약중이고 재계약 전에 2억4천~5천이었는데 작년에는 지급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아 실제계약금이 아닌 간주전세금으로 산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중입니다.
손택스 조회시 저희 집이 기준시가 1억 3천이라고 나오는데 간주전세금은 1억 3천의 55%아닌가요? 장려금 상담센터에 전화해 문의해보니 실제 계약금으로 산정돼서 그런 것 같다는데 작년에는 간주전세금, 올해는 실제 계약금으로 계산된 것이라면 이렇게 산정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검색 통해 알아본 결과 간주전세금이나 실 계약금 중 유리한 부분으로 신청하라고 하던데 간주전세금으로 산정 요청할 수 있는지 추가로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