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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낙지45
싹싹한낙지4522.08.29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작년에는 받았는데 올해는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이 넘어서 안된다고 하는데요.

전세 재계약 외에는 재산변동 없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계약금 2억 6천에 계약중이고 재계약 전에 2억4천~5천이었는데 작년에는 지급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아 실제계약금이 아닌 간주전세금으로 산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중입니다.

손택스 조회시 저희 집이 기준시가 1억 3천이라고 나오는데 간주전세금은 1억 3천의 55%아닌가요? 장려금 상담센터에 전화해 문의해보니 실제 계약금으로 산정돼서 그런 것 같다는데 작년에는 간주전세금, 올해는 실제 계약금으로 계산된 것이라면 이렇게 산정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검색 통해 알아본 결과 간주전세금이나 실 계약금 중 유리한 부분으로 신청하라고 하던데 간주전세금으로 산정 요청할 수 있는지 추가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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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평가할때 전세금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것처럼 실제 계약금과 기준시가의55%중 작은 금액으로 하는 것 입니다.
    아마 세무서에서 계산할때도 작은금액으로 계산했을 것입니다.

    담당조사관에게 재산내역 어떻게 잡혀있는지 내역을 달라고하시면 보내줄겁니다.

    그것 보면 알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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