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화끈한노루204
화끈한노루20423.08.29

가구원 재산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못 받았습니다.

가구원 재산이 2.4억이 넘는다 하여 못 받았습니다.

아마 집이 두채고, 이 집 두채의 재산만해도 2.4억이 넘어서 인 것 같은데요.

1. 집 두채 중 한채는 현재 저희 가족이 살고 있지 않고, 전세로 넘긴 상황입니다.명의도 전세인으로 되어있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확인방법이 있나요? 만약 아니라면 이의제기가 가능할까요?

2. 가구원의 재산이 얼마인지 제가 확인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전세를 주고 있더라도 해당 재산이 가구원 명의라면 재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2. 세무서에 직접 유선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