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재산이 2.4억이 넘는다 하여 못 받았습니다.
아마 집이 두채고, 이 집 두채의 재산만해도 2.4억이 넘어서 인 것 같은데요.
1. 집 두채 중 한채는 현재 저희 가족이 살고 있지 않고, 전세로 넘긴 상황입니다.명의도 전세인으로 되어있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확인방법이 있나요? 만약 아니라면 이의제기가 가능할까요?
2. 가구원의 재산이 얼마인지 제가 확인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전세를 주고 있더라도 해당 재산이 가구원 명의라면 재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2. 세무서에 직접 유선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