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전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지난 2023년 1월자로 회사 퇴직하고 2월부터 프리랜서로 일 하고 있는데요.
회사 다닐땐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세금 신고 하는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만 잘 이용하면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회사 급여 이외에 추가 수입 (외부 강의, 책 출판 인세, 자문료와 같은)에 대한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작년도 소득 관련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려고 이런 저런 포스팅을 보다 보니 급여 수입 외 추가 수입은 5월에 추가 신고를 했어야 하나보더라고요.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예전 미 반영분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2023년 수입만 신고하면 될까요?
세금에 대해선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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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만 반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전 과세기간에 누락된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 발생한 소득만 24년 5월에 신고합니다. 22년도에 발생한 누락된 소득이 있다면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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