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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바다매297
호탕한바다매29724.03.11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전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지난 2023년 1월자로 회사 퇴직하고 2월부터 프리랜서로 일 하고 있는데요.

회사 다닐땐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세금 신고 하는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만 잘 이용하면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회사 급여 이외에 추가 수입 (외부 강의, 책 출판 인세, 자문료와 같은)에 대한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작년도 소득 관련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려고 이런 저런 포스팅을 보다 보니 급여 수입 외 추가 수입은 5월에 추가 신고를 했어야 하나보더라고요.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예전 미 반영분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2023년 수입만 신고하면 될까요?

세금에 대해선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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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만 반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전 과세기간에 누락된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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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 발생한 소득만 24년 5월에 신고합니다. 22년도에 발생한 누락된 소득이 있다면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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