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2023년 1월자로 회사 퇴직하고 2월부터 프리랜서로 일 하고 있는데요.
회사 다닐땐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세금 신고 하는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만 잘 이용하면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회사 급여 이외에 추가 수입 (외부 강의, 책 출판 인세, 자문료와 같은)에 대한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작년도 소득 관련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려고 이런 저런 포스팅을 보다 보니 급여 수입 외 추가 수입은 5월에 추가 신고를 했어야 하나보더라고요.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예전 미 반영분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2023년 수입만 신고하면 될까요?
세금에 대해선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요.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