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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한형
무식한형24.02.05

중도 퇴사 후 프리랜서 일하면서 3.3% 세금 원천징수 했을 경우 연말정산은 ?

안녕하세요.

2023년 5월 31일까지 정직원으로 일하다 퇴사후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의 세금을 납부했는데 일이 지속적이지 않고 중간에 소득 없는 달도 있었고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얻은 소득은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금일(2/5)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한 결과 일하던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은 2023년 2월27일 제출 부분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연말 정산은 어떻게 준비해서 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1. 이번 달에 연말 정산을 해야 하나요?

2. 연말 정산을 해야 한다면 어떤 서류 준비와 절차로 해야 할까요?

3. 이번 달에 연말 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4.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한다면 어떤 서류 준비와 절차로 해야 할까요?

5.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제게 부정기적으로 일을 의뢰한 회사에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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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5. 현재 회사에 재직중이지 않으므로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며 원천징수영수증도 모두 조회가능합니다. 절세를 하려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장부에 작성하여 경비처리를 최대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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