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허나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의거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에 관한 채권으로 근로관계종료로 인한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3년안에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리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여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의 합의로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였다면 그 기일이 도래한 날부터 3년간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아직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 해당관할 고용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하시면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