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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재칼186
검소한재칼18621.03.05

택시승객으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꽤 크게 사고가 났지만 당시에는 목과 허리에 약간의 통증만 있어서 대인접수로 일주일에 한번씩 한의원에 다니며 치료 받았습니다.

4주에서 5주째 되었는데

목은 괜찮아졌지만 허리가 아래쪽에서 위쪽까지 올라오면서 앉아있기 힘들정도로 아픈데

택시공제조합에서는 매일 전화오며 합의금 80만원을 이야기 합니다. 택시기사님 100프로 과실이라 사고가 어느정도로 난건지 확인도 안하셨다더군요..

교통사고는 처음이라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치료를 받는것은 당연한건데 매일 오는 전화가 압박처럼 느껴지네요.

제가 충분한 시간동안 치료를 받고나면 몸이 괜찮아지면 합의금은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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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충분한 치료를 받고 몸상태가 회복되면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공제측에는 몸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치료가 끝나면 연락하겠다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치료후에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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