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 비누나 화장품 선물은 불법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제가 집에서 혼자 취미로 할 수 있는 활동 중에 수제 비누와 수제 립밤 만들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통 비누나 립밤을 만들 때 혼자 한두 번 쓸 분량만 만들지는 않기 때문에, 넉넉하게 만들어서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선물로 나눠줄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정 자격없이 만든 비누와 립밤을 선물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판매(수익창출) 목적이 아니어도 나눠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지인에게 친목을 목적으로 나눠주는 것정도는 괜찮다고 하십니다.
인증된 자격이 없는 자가 비누와 립밤을 만들어 선물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 되는지, 만약 지인 선물정도가 가능하다면, 지인이라는 건 어디까지를 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제대로 알고 법을 지키고 싶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주신다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르면 화장비누는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제작한 비누는 스스로 소비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제비누를 선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장품 도소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책임 판매업자 등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위탁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하려는 자,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납품받아 유통 판매하려는 자 등은 이에 대해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 요건은 장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부합하는 규정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는 직접 제조하여 영업행위 즉 판매행위가 아니라 무상으로 나누는 것으로 이를 영업 즉 도소매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관련법령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이공계 학과 또는 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한약학과 등을 전공한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자(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화학·생물학·화학공학·생물공학·미생물학·생화학·생명과학·생명공학·유전공학·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과·한약학과 등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