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 비누나 화장품 선물은 불법이 될 수 있나요?

어린****
2021. 02. 18. 10:02

안녕하세요.

최근에 제가 집에서 혼자 취미로 할 수 있는 활동 중에 수제 비누와 수제 립밤 만들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통 비누나 립밤을 만들 때 혼자 한두 번 쓸 분량만 만들지는 않기 때문에, 넉넉하게 만들어서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선물로 나눠줄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정 자격없이 만든 비누와 립밤을 선물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판매(수익창출) 목적이 아니어도 나눠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지인에게 친목을 목적으로 나눠주는 것정도는 괜찮다고 하십니다.

인증된 자격이 없는 자가 비누와 립밤을 만들어 선물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 되는지, 만약 지인 선물정도가 가능하다면, 지인이라는 건 어디까지를 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제대로 알고 법을 지키고 싶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주신다면 감사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르면 화장비누는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제작한 비누는 스스로 소비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제비누를 선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021. 02. 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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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장품 도소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책임 판매업자 등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위탁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하려는 자,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납품받아 유통 판매하려는 자 등은 이에 대해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 요건은 장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부합하는 규정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는 직접 제조하여 영업행위 즉 판매행위가 아니라 무상으로 나누는 것으로 이를 영업 즉 도소매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관련법령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이공계 학과 또는 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한약학과 등을 전공한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자(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화학·생물학·화학공학·생물공학·미생물학·생화학·생명과학·생명공학·유전공학·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과·한약학과 등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1. 02. 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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