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계정 고소 성립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9월 24일 2만원에 게임계정판매를 했습니다.지금 시점에서 1주일전에 제가 실수로 그 계정을 회수는 아니고 실수로 들어갔습니다.그리고 그분 이메일밖에 몰라서 그 이메일로 죄송하다고 하고 다신 안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2일전에 그분이 갑자기 제가 또 들어왔다면서 계정이 정지되었다고 했습니다.저는 절대 들어간적이 없구요 그사람이 저한테 고소를 하겠다는데 성립이 될까요? 저는 그 계정을 안쓰고있고 다른계정 사용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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