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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망둥어186
침착한망둥어18623.11.15

게임계정 고소 성립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9월 24일 2만원에 게임계정판매를 했습니다.지금 시점에서 1주일전에 제가 실수로 그 계정을 회수는 아니고 실수로 들어갔습니다.그리고 그분 이메일밖에 몰라서 그 이메일로 죄송하다고 하고 다신 안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2일전에 그분이 갑자기 제가 또 들어왔다면서 계정이 정지되었다고 했습니다.저는 절대 들어간적이 없구요 그사람이 저한테 고소를 하겠다는데 성립이 될까요? 저는 그 계정을 안쓰고있고 다른계정 사용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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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에게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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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는 어떠한 범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일정한 죄명으로 질문자를 고소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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