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9월 24일 2만원에 게임계정판매를 했습니다.지금 시점에서 1주일전에 제가 실수로 그 계정을 회수는 아니고 실수로 들어갔습니다.그리고 그분 이메일밖에 몰라서 그 이메일로 죄송하다고 하고 다신 안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2일전에 그분이 갑자기 제가 또 들어왔다면서 계정이 정지되었다고 했습니다.저는 절대 들어간적이 없구요 그사람이 저한테 고소를 하겠다는데 성립이 될까요? 저는 그 계정을 안쓰고있고 다른계정 사용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에게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는 어떠한 범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일정한 죄명으로 질문자를 고소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