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 거래 이런것도 고소 되나요?

일단 제가 가해자인 입장인데 1달전쯤 제가 게임 계정을 9만원에 팔았고 아이디 비번을 준뒤 이메일은 제가 바빠서 나중에 바꿔준다 하고 2~3주가 지나서 모르는사람한테 연락이 엄청 오더라고요 그 당사자분 친군지 형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계정에 자꾸 누가 들어온다, 그리고 왜 연락을 씹냐 고소하겠다 이런식으로 나오는거에요 일단 죄송하다 하긴했는데 이런것도 고소가 되나요? 참고로 전 비번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비번을 주고 변경을 하지 않아 계정이용에 어려움이 없었고, 단지 비밀번호를 변경해주겠다고 약정한 것을 미이행한 것에 불과하여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ㅂ인이 이메일 연동 등을 해주기로 하고 해주지 않았으나

    그 계정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접속하여 구매자가 이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구매자를 돕지 않은 경우,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