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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0

전세계약시 전세권 설정을 해야하나요?

전세로 이사를 갈 계획입니다. 전세 계약시 전세권 설정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큰 돈이 들어가는일이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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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햄순이
    햄순이23.08.20

    안녕하세요. 햄순이입니다.

    전세로 들어가시면

    주민등록 옮기시고

    확정일자 받으시고

    임차권 등기를 하시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전에 선순위 권리가있는지

    등기부등본을 꼭 떼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다른천산갑182입니다.

    전세권설정이 필수는 아니에요. 확정일자만 받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라서 전세보증보험이 더 좋아요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전세권은 대항력에 불과해서 집주인이 돈이 없으면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야 안심인데 보험료가 듭니다.


  •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그래도 내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려면 전세귄도 설정하고 확정일자를 받는것이 좋다고 하더군요.


  • 안녕하세요. 풋풋한달팽이1004입니다.

    꼭해야하는건아닙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만하고있어도 대확력은 같게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