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이사를 갈 계획입니다. 전세 계약시 전세권 설정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큰 돈이 들어가는일이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햄순이입니다.
전세로 들어가시면
주민등록 옮기시고
확정일자 받으시고
임차권 등기를 하시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전에 선순위 권리가있는지
등기부등본을 꼭 떼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다른천산갑182입니다.
전세권설정이 필수는 아니에요. 확정일자만 받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라서 전세보증보험이 더 좋아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전세권은 대항력에 불과해서 집주인이 돈이 없으면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야 안심인데 보험료가 듭니다.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그래도 내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려면 전세귄도 설정하고 확정일자를 받는것이 좋다고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풋풋한달팽이1004입니다.
꼭해야하는건아닙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만하고있어도 대확력은 같게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