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전세권 설정을 해야하나요?
전세로 이사를 갈 계획입니다. 전세 계약시 전세권 설정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큰 돈이 들어가는일이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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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햄순이입니다.
전세로 들어가시면
주민등록 옮기시고
확정일자 받으시고
임차권 등기를 하시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전에 선순위 권리가있는지
등기부등본을 꼭 떼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전세권은 대항력에 불과해서 집주인이 돈이 없으면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야 안심인데 보험료가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