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카카오뱅크나 은행어플로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가심사격, 정확한 대출 가능 금액은 모름)
2.본인 자격으로 대출이 된다면 부동산에 전세매물을 구경합니다.
3.계약금을 보내고 가계약금 영수증도 받습니다. 영수증은 전세대출 심사시 제출서류입니다. 계약금은 본인 돈으로 송금해야합니다.
4.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특약사항에 전세대출이 안 나올경우 계약취소 및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 송금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문자로 전세대출이 안 나올경우 계약취소 및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5.은행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전세대출 심사를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를 문의합니다.
6.은행에 서류들을 제출하고 심사하여 대출이 승인 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7.승인이 나면 은행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송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