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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철저한삵79

철저한삵79

퇴사 사직서 제출이후 욕설로 인해 사무실에 있기가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10월 20일까지 다니기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표님이 오해로 인한 갑작스런 욕설을 제 이름을 명시하며 사원 모두가 있는 톡방에서 하더군요. 오늘은 9월 21일인데, 지금 다른직원들은 오해니까 대화로 풀리고하는데 대표님의 성격이 불같은지라 도자히 안될것같고 , 사무실로 들어가는게 너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가능하다면 차라리 일찍 퇴사를 해버려도 좋을것같은데 …좋은의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0월 20일까지 다니기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표님이 오해로 인한 갑작스런 욕설을 제 이름을 명시하며 사원 모두가 있는 톡방에서 하더군요. 오늘은 9월 21일인데, 지금 다른직원들은 오해니까 대화로 풀리고하는데 대표님의 성격이 불같은지라 도자히 안될것같고 , 사무실로 들어가는게 너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가능하다면 차라리 일찍 퇴사를 해버려도 좋을것같은데 …좋은의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같이 하기 어렵다면, 그냥 퇴사하시기를 권합니다.

      카톡 대화 내용은 항상 캡쳐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아래 글 참고하세요.

       

      1) 사직의 효력이 민법에 따라 한달~두달 후에 발생한다고 해서

      그 기간동안 퇴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

      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

      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조기 퇴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장의 욕설과 명예훼손 행위는 그 자체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며, 추가적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