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의 갑질 및 괴롭힘으로 무단퇴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합니다.

2022. 07. 15. 17:36

안녕하세요

대표님이 회사에서 근 1달동안 저를 부르고 한시간 넘게 다그치고 혼내고 큰소리를 치시고

엊그제는 오전 회의 때 저한테 책상을 쾅 내리치며 야!!!!라고 소리 지르시고 씨.. 라고 욕도 하셨습니다 반말은 기본입니다.

계속 참다가 어제 더이상 참을 수 없어 오후에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팀장님과 대표님은 저에게 네 맘대로 퇴사할시 불이익이 있을거다 그걸 감수하겠다는 거냐 선택은 네 맘이다 등 협박을 하셨고 너 때문에 스트레스받는다, 내가 왜 네 월급을 줘야하냐, 아까도 너 잘라버리고 싶었는데 참았다 등의 말들과 현재 회사에 제가 아닌 같은 직무의 대체 인원이 있음에도 인수인계를 하고 가라고 강요하셨습니다.

팀장님과 나눈 불이익 내용의 대화,

오후에 또 대표님께 불려가서 1시간 반동안 들은 반말, 근로 강요, 협박 등의 내용을 모두 녹음했으며 제 목소리가 들어가있습니다.

직장 동료들도 증인 진술을 해주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달 내내 대표님께 시달려 불안증세, 공포심이 심해져 어제 무단 퇴사를 하고 오늘 정신과에서 직장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반응, 우울장애 판정을 받았고 소견서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회사에 소견서 첨부하여

얼른 퇴사 처리를 원한다고 의사를 전했음에도

월요일에 내용증명 작성해서 보내겠다고 합니다.

회사가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나 민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저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게 뭐가 있나요?

너무 힘듭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이직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기인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2022. 07. 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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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의사에 따라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통보일의 다음달 임금지급일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은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이고,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아도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손해배상 청구 등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요약하면 그냥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만 가면 보낼 수 있는 것이고,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일방적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2. 07. 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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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 입장에서 더 이상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없고, 대표자 행위 자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이와는 별개로 대표자가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및 동료 진술서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022. 07. 1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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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으나

        질문자님의 사정상 회사에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협박은 많은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일이나,

        실제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까지 이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단순 협박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질문자님께서, 직장내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대표이사 등이 위법사항에 대해 처벌 등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용증명을 받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무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2022. 07. 1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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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내용증명으로 겁만주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1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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