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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리한날쥐175
예리한날쥐175
22.07.15

대표님의 갑질 및 괴롭힘으로 무단퇴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이 회사에서 근 1달동안 저를 부르고 한시간 넘게 다그치고 혼내고 큰소리를 치시고

엊그제는 오전 회의 때 저한테 책상을 쾅 내리치며 야!!!!라고 소리 지르시고 씨.. 라고 욕도 하셨습니다 반말은 기본입니다.

계속 참다가 어제 더이상 참을 수 없어 오후에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팀장님과 대표님은 저에게 네 맘대로 퇴사할시 불이익이 있을거다 그걸 감수하겠다는 거냐 선택은 네 맘이다 등 협박을 하셨고 너 때문에 스트레스받는다, 내가 왜 네 월급을 줘야하냐, 아까도 너 잘라버리고 싶었는데 참았다 등의 말들과 현재 회사에 제가 아닌 같은 직무의 대체 인원이 있음에도 인수인계를 하고 가라고 강요하셨습니다.

팀장님과 나눈 불이익 내용의 대화,

오후에 또 대표님께 불려가서 1시간 반동안 들은 반말, 근로 강요, 협박 등의 내용을 모두 녹음했으며 제 목소리가 들어가있습니다.

직장 동료들도 증인 진술을 해주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달 내내 대표님께 시달려 불안증세, 공포심이 심해져 어제 무단 퇴사를 하고 오늘 정신과에서 직장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반응, 우울장애 판정을 받았고 소견서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회사에 소견서 첨부하여

얼른 퇴사 처리를 원한다고 의사를 전했음에도

월요일에 내용증명 작성해서 보내겠다고 합니다.

회사가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나 민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저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게 뭐가 있나요?

너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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