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며, 소득이 없거나 낮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소득이 가족구성원 수에 비례한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요건이 충족된다면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파산신청은 인지대와 송달만 소요되며, 신청대리인 선임비를 줄이고 싶다면 여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선임료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