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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등에77
새까만등에7721.04.23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려는데 어떤게 나을까요?

파산신청을 하려는데 집대출이 90프로이상인데 현재갚을 능력이안되 파산신청을 하려는데 가능할까요?그리고 파산신청을 하려면 어떡해 신청해야 비용이 적게들까요?작년에 240만원 법무사비용이 든다해서 겨우카드결제하고 개인회생 신청을했는데 정보를 다 알고도 집값이 올라갔다는 이유로 변제금이 3배이상 측정되어 변제할 능력이되지않아 지난달 폐지가되었고 돈한푼 받지못하고 결론이나서 해결책이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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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며, 소득이 없거나 낮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소득이 가족구성원 수에 비례한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요건이 충족된다면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파산신청은 인지대와 송달만 소요되며, 신청대리인 선임비를 줄이고 싶다면 여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선임료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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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비용을 줄이려면 저렴한 비용으로 수임을 하는 법무사 등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파산조건은 다음곽 같습니다.

    가.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상태이어야 합니다.

    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라.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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