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현황신고 매입신용카드비용 금액은 사용한금액 모두 적으면되나요?
사업장현황신고시 매입액 명세 기입란에 사업자카드로 사용한 총금액을 다적으면 되는건가요?
사업자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사업과 관련한 사항들만 포함시켜서 합산해야되는건지 분류를 해서 사업자카드로 사용한 총금액을 합산하여 기입하면되는지 궁금해요.
분류를 해야된다면 자의적으로 판단하면되는건가요?
(예.마트,편의점, 배달의민족 등의 지출 금액은 사업에서 필요하여 지출한금액인데 빼야되는지 합쳐야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만 적으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지출은 기재하셔도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세금계산서 매입만 적으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