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기준경비율입니다...
사업에 관련된 재료비 구입을 홈텍스에 등록된 카드로 구입을해서~
* 정규증빙서류~ 항목에
매입세금계산서 + 공제신용카드내역(vat빼고)
빨강색부분에~ 그냥 합산만해서 직접~ 넣으면 되나요
또 별도로 적고 제출하는게 있나해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비용을 합산하여 정확하게 직접 기재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빙은 별도로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