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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잡아오는고양이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매입 전표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미용실, 노래방 같은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들은
원칙이
접대비로 전표전송을 하는것일까요?
아니면 확정제외를 하는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용실은 사업과 전혀 무관하므로 경비처리조차 하지 않습니다. 노래방은 통상 접대비로 처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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