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대신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알려주세요
임대사업자 75%, 임차인 25% 부담으로 알고있는데
임차인 가입시 100프로 임대인부담 인가요??
법으로 명시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7항의 3 에 따라 임차인이 가입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100% 보험료는 내야 합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 9. 14.>
1.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의2에 따라 기존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증 가입 등 임대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 임차인이 보증회사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였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부 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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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것이 의무적 입니다. 이때 임대인은 75% 임차인은 25%를 부담하게 됩니다. 임차인 독단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하여 100% 전액 임대인에게 부담시킬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사인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가입의무가 있지만 임차인이 가입을 하는 경우 임대인이 비용부담여부는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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