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파산선고는 법원이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임을 인정해 본격적으로 파산절차를 시작하는 결정입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재산 처분 권한을 잃고, 파산재단이 재산을 관리·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반면, 이시파산폐지(비용부족)는 파산절차 진행 중 비용 부족 등으로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파산이 완료되지 않아 채무 변제 능력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시파산폐지는 파산선고가 해지된 것이 아니며, 채무 상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