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일반 중소기업 비상장 법인입니다 ... 지역이 경기도 오산이여서 직원들 출퇴근이 불편하여 2019년에 조그만 아파트를 직원숙소용으로 매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이동이 있으면서 숙소에 거주하는 직원이 앞으로 없을거 같아서 숙소용 아파트를 매도할 예정에 있습니다..이럴때 세금은 어떻게 내야하는지요..개인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내고 법인소유 자산을 매도했으니 법인세도 내야하는지요... 세무사님 회계사님 고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미만인 주택의 양도 시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