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려고 법인 명의로 아파트를 몇개 샀더니...세금이 엄청나게 나오던데요...
직원 숙소용으로 소형 아파트를 사는 경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별로 세금 혜택이 있을까요?
그리고, 몇개는 아직 기존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계약종료후에 직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도 혜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 기숙사 용으로 주택을 매입했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재산세 감면 등이 될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