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청초한귀뚜라미241
청초한귀뚜라미241

연말정산시 매년마다 토해내는 이유?

안녕하세요

연봉 7천만원이고

부동산 담보대출은 없습니다.

신용대출만 있습니다.

가족은 아내와 딸이 있는데

매년마다 연말정산시 돈을 토해내서 3월은 가장 힘든달입니다.

재테크를 잘못하고있는거같은데

신용카드는 안쓰고 체크카드로만 사용중입니다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만 생각하시면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만 쓰는 건 좋습니다.(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이 외에 퇴직연금계좌(연 700만원 불입 한도)나 주택청약(무주택자, 연 240만원 한도) 등의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을 많이 받는 분들을 보면, 월세나 의료비, 교육비 등 불가피한 지출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쓴 만큼 돌려받는 편이다보니 환급이 많다고 하여 결코 유리한게 아닙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요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