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UTP랜케이블 통관 문의
안녕하세요
일반 UTP랜케이블 수입하려고 합니다.
수출자는 중국업체이고 받는 곳은 한국 입니다.
HS코드와 통관 시 필요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끝에 RJ45(접속자)가 부착되어 있는 플라스틱 절연전선으로 만든 UTP CABLE은 HSK 제8544.42-20호로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전기 통신용(제8544.42-2010호)인지 기타(제8544.42-2090호)인지에 따라 HS CODE가 상이하고 그에 따른 수입 요건도 상이합니다.
만약 저희물품이 전기 통신용으로 인정되어 HSK 제8544.42-2010호로 분류되는 경우 인증이나 다른 수입요건으로 규정된 것이 없어 수입신고 시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L(AWB), Packing List 등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나,
HSK 제8544.42-2090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L(AWB), Packing List 등 서류 외에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요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을 갖춰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전기 통신용'은 해석 상의 이견이 자주 발생했던 용어이므로 유의하여야 하며, 저희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공적인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가.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공장심사 → 제품시험 및 결재 → 안전인증서 작성 → 안전인증서 발급
나. 처리기간 : 45일 이내
다. 수수료 : 시행령 별표2
2.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다. 제품설명서
라.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마.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기계금속 제품에 한정한다)
바.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사.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견본
3. 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수입업자는 제품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시료(試料)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수는 안전기준고시에서 정한 것이 없을 때에는 1개로 한다.
가. 해당 제품
나. 해당 제품의 부품 중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품
다. 그 밖에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부품
J. 세관장확인물품의 확인 (고시 제12조)
1.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한 안전관리대상제품 또는 어린이보호포장 신고를 완료한 생활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세관장확인물품 확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제8호에 따라 일정 수량의 안전인증대상제품을 공장심사 없이 제품시험만을 통해 안전성을 증명한 경우에는 요건 확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나.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한 안전관리대상제품 또는 어린이보호포장 신고를 완료한 생활용품과 동일모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요청하는 서류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확인물품의 확인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 여부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K.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23)
1. 안전인증대상 제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제 제시된 물품의 형태를 보아야 하겠지만 UTP 케이블의 경우 제8544.4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하의 HS CODE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만약 접속자가 부착되지 않은 플라스틱 절연전선 중 전기통신용으로서 전압이 80볼트 이하인 것이라면
제8544.49.2011호에 분류됩니다.
이 경우 WTO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관세는 0%이며, 용도세율 적용대상이 됩니다.
용도세율: [세종] C, FCN, FCE(PA), FRCCN, FRCJP [용도·규격] 전기통신용 [사후관리] Y
※ 사후관리 비대상 :
① 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미만인 것.
② 고시 제10조에 해당하는 전용(확인)물품
해당 HS CODE에 대한 수입요건은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데, 이는 수입물품의 정확한 HS CODE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의 HS code는 8544.42-2010(플라스틱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은 8%입니다만, 한-중 FTA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0% 세율을 받을 수 있기에 가능하면 원산지증명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세번은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기 때문에 관세 및 부가세만 성실하게 납부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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