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이 300 이하이면 인적공제에 문제가없는지요?
사위앞으로 장모 아내 미성년자자식3명 이렇게 인적
공제를받는데 만약 사위를제외한 인적공제자가 기타소득이잇다면 300 이하 입니다 그래도 인적공제를받을수있는지요? 아니면기타소득이 있음 인적공제를 못받는지 매우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연 300만원 이하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 인적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기본공제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신 경우 기본공제 불가하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인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종합과세를 받게 되면 해당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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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 소득금액이 없는 것이므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기타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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