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 소득금액이 없는 것이므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기타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