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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테리어28123.05.20

기타소득이 300 이하이면 인적공제에 문제가없는지요?

사위앞으로 장모 아내 미성년자자식3명 이렇게 인적

공제를받는데 만약 사위를제외한 인적공제자가 기타소득이잇다면 300 이하 입니다 그래도 인적공제를받을수있는지요? 아니면기타소득이 있음 인적공제를 못받는지 매우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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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연 300만원 이하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 인적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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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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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기본공제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신 경우 기본공제 불가하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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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인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종합과세를 받게 되면 해당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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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 소득금액이 없는 것이므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기타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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