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은 본래의 상속재산가액과 간주상속재산 및
추정상속재산을 합산한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재산을 차감하고 소급하여 10년(상속인이 아닌 경우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과금, 장례비, 채무 등을 차감하여 산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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