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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원앙223
외로운원앙22322.09.26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소득공제 질문입니다.

작년 연말정산때 홈택스에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관련하여 항목이 자동으로 올라왓는데

그중 대출종류란에 해당없음이라고 적혀있ㄴ는데 저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관련 소득공제에 혜택이 없는건가요? 참고로 상환기간 30년이며 공시가 5억 미만이고 대출실행일이나 상환일 기준 이런건 다 해당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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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은행으로부터 받아서 국세청에 게시되는 자료로서

    글에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 자료를 연말정산시 제출하시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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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소득공제 요건에 모두 충족이 된다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주택 보유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미만에 해당하시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진행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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