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정산때 홈택스에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관련하여 항목이 자동으로 올라왓는데
그중 대출종류란에 해당없음이라고 적혀있ㄴ는데 저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관련 소득공제에 혜택이 없는건가요? 참고로 상환기간 30년이며 공시가 5억 미만이고 대출실행일이나 상환일 기준 이런건 다 해당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은행으로부터 받아서 국세청에 게시되는 자료로서
글에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 자료를 연말정산시 제출하시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소득공제 요건에 모두 충족이 된다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주택 보유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미만에 해당하시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진행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