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정산때 홈택스에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관련하여 항목이 자동으로 올라왓습니다. 일단 자동으로 올라왔으니 소득공제가 될거라고 생각은합니다.
그중 대출종류란에 해당없음이라고 적혀있는데 저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관련 소득공제에 혜택이 없는건가요? 아니라면 저 해당없음의 의미는 어떤건가요
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종류에 기재되어 있는 해당없음은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문구의 의미는 은행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해당 문구와 소득공제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으며 본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