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문의드려요
작년 연말정산때 홈택스에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관련하여 항목이 자동으로 올라왓습니다. 일단 자동으로 올라왔으니 소득공제가 될거라고 생각은합니다.
그중 대출종류란에 해당없음이라고 적혀있는데 저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관련 소득공제에 혜택이 없는건가요? 아니라면 저 해당없음의 의미는 어떤건가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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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종류에 기재되어 있는 해당없음은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문구의 의미는 은행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해당 문구와 소득공제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으며 본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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