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주택의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은 제외)를 취득
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의 기준시가 5억원 이하 규정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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