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문의입니다
연말정산 관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문의입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상일경우 신청하면 안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나 월세 세액공제 등의 요건에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요건이 있지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는 총 급여액 요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7천만원 초과 시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총급여액의 요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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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주택의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은 제외)를 취득
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의 기준시가 5억원 이하 규정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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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소득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공제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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