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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황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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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자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제출과 관련한 문의입니다

  1. 고용산재포털에서 11월 근로에 대한 근로내용확인 신고는 했습니다. 이 때 국세청에 소득신고 체크도 해서 신고했는데요, 이것과 별개로, 홈텍스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는 하여야 하나요? (근로내용확인신고 할때 국세청신고도 같이 하는데 이건 지급명세서 제출만 갈음하는 것인지요?)

  1. 혹시몰라서 뒤늦게 오늘 일용소득자를 포함시켜서 11월분 수정신고를 하긴 했거든요. 이런 경우 가산세가 붙을까요? 일용소득자가 1일당 소득액이 9만원에 불과하여,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1. 만약 홈텍스에 소득세 원천징수 수정신고를 하였다면, 지방소득세 역시 별도로 수정신고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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