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2개월째 한 회사에서 근무 중인데 회사에서 조금만 더 근무를 해달라고 하셔서 2달을 더 일하는 걸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고 계약만료면 실업 급여 수급 대상이라고 했는데 맞나요?
>> 네
2. 추가로 더 일하게 되는 2달간은 계약직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 수급을 할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3. 동일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하는데 근로계약이 변경되면 괜찮을까요?
(ex.주 5일에서 주4일 근무로 단축)
>>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 형태를 정할 수 있으므로, 계약직으로 변경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수급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변경없이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