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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카멜레온20722.09.21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시 실업급여 문의

1년 2개월째 한 회사에서 근무 중인데 회사에서 조금만 더 근무를 해달라고 하셔서 2달을 더 일하는 걸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고 계약만료면 실업 급여 수급 대상이라고 했는데 맞나요?

2. 추가로 더 일하게 되는 2달간은 계약직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 수급을 할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3. 동일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하는데 근로계약이 변경되면 괜찮을까요?

(ex.주 5일에서 주4일 근무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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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정규직으로 재직하면서 계약직으로 전환될 수는 없으며, 이는 사직일을 연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계속근로가 이루어지면서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는 경우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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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2개월째 한 회사에서 근무 중인데 회사에서 조금만 더 근무를 해달라고 하셔서 2달을 더 일하는 걸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고 계약만료면 실업 급여 수급 대상이라고 했는데 맞나요?

    >> 네

    2. 추가로 더 일하게 되는 2달간은 계약직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 수급을 할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3. 동일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하는데 근로계약이 변경되면 괜찮을까요?

    (ex.주 5일에서 주4일 근무로 단축)

    >>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 형태를 정할 수 있으므로, 계약직으로 변경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수급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변경없이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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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당초 정규직이었으므로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계약기간 만료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부정수급을 기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2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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