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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풍금조39
성실한풍금조3921.11.07

정규적 2년근무 후 퇴사 후 계약직으로 2달근무 하게 됐을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정규직 2년 근무(주40시간근무)후 20년 12월 말에 자발적 퇴사를 하고
이마트 에서 알바 한 달, 다른 회사에서 2주정도 알바한 상태입니다.
2년 일했던 회사에서 1개월이나 2개월 정도 근무하게 되면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 되는건가요?
같은 직장이라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없을까 우려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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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사례의 경우 위 첫 번째 요건 충족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 요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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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한 직장이라고 하더라도, 마지막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됐다면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년간 근무하셨다면 고용보험 가입일 수는 충족하셨으니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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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근무 후 바로 계약직으로 전환했다면 계속 근로로 보아 계약만료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퇴사 후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시 예전 사업장에 입사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계약직으로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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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그리고 이직사유의 비자발적 여부는 마지막 이직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근로한 사업장에서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실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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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2년 근무(주40시간근무)후 20년 12월 말에 자발적 퇴사를 하고
    이마트 에서 알바 한 달, 다른 회사에서 2주정도 알바한 상태입니다.
    2년 일했던 회사에서 1개월이나 2개월 정도 근무하게 되면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 되는건가요?
    같은 직장이라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없을까 우려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은 최종 퇴사시의 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2주정도의 알바는 고용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일용직 근로로보아 해당 기간과 사유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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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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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자발적 이직 후 다시 동일한 사업장에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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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년 일했던 회사에서 1개월이나 2개월 정도 근무하게 되면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 되는건가요?
    같은 직장이라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없을까 우려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재취업으로 간주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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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동일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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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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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시에는피보험단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같은 비자발적 퇴사로 근로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같은 직장이라 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정규직 근로 후 아르바이트 계약직으로 1달 근로한 후 퇴사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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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정규직 2년 근무(주40시간근무)후 20년 12월 말에 자발적 퇴사를 하고
    이마트 에서 알바 한 달, 다른 회사에서 2주정도 알바한 상태입니다.
    2년 일했던 회사에서 1개월이나 2개월 정도 근무하게 되면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 되는건가요?
    같은 직장이라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없을까 우려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이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사업주와 공모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적발되면 부정수급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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