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성실한풍금조39
성실한풍금조39
21.11.07

정규적 2년근무 후 퇴사 후 계약직으로 2달근무 하게 됐을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정규직 2년 근무(주40시간근무)후 20년 12월 말에 자발적 퇴사를 하고
이마트 에서 알바 한 달, 다른 회사에서 2주정도 알바한 상태입니다.
2년 일했던 회사에서 1개월이나 2개월 정도 근무하게 되면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 되는건가요?
같은 직장이라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없을까 우려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