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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그타르트
에그타르트22.10.12

질병과 상해 중 무엇으로 청구하는게 맞나요?

어제 갑자기 쓰러져서 10분정도 기억을 잃었습니다.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두통과 오심이 있으며 주변사람들 말로 기절당시 경련이 조금 있었다고 하여 병원에서 의사의 권유로 하루간 입원하여 ct, mri, 뇌파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검사 결과로는 특이점을 찾지못했습니다. 이상이 있어서 쓰러진건지, 쓰러지면서 부딪힌 곳이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했는데 실비 청구를 하려면 질병과 상해 중 어느쪽으로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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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2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제 지인도 얼마전 해당 사실이 있었는데 눈을 뜨고 의사소통도 했음에도 기억을 못하더라구요.

    질문자님과 같이 검사결과에서는 특이점이 없었습니다.

    실비청구는 질병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 지인은 그 뒤로 기분탓인지 모르겠지만 기억력이 다소 떨어졌다고 하는데 질문자님도 건강 잘챙기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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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의 요건은 급격 우연 외래를 그요소로 하고 있으며

    질병의 요건은 신체적 내재적 요건을 요합니다.

    어제 갑자기 쓰러져서 10분정도 기억을 잃었다는 선행부분은 질병(신체 내재적요건)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병청구의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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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받으신 상병코드를 봐야 알수있을듯합니다.

    서류는 다 뽑으셨을테니 상병코드 부분이 S046 등 S코드로 받으셨으면 상해로 청구하시면되고 그외면 질병으로하세요.혹여나 잘못넣었더라도 지급하는분들이 맞춰서 수정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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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검사를 했는데 실비 청구를 하려면 질병과 상해 중 어느쪽으로 하는게 맞나요?

    : 진단비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분쟁은 큰 분쟁이 되기 도 합니다.

    다만, 실비의 경우에는 상해실비와 질병실비가 있다면 관련없이 지급하니 큰 다툼이 없습니다.

    즉 어느쪽으로 하셔도 문제는 없으며, 통상 이런 경우에는 질병실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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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질병으로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해는 외부의 충격이 발생하여야되는데 질문자님의 상황을 고려할 때는 기본적으로 외부의 충격보다는 스스로 발생한 사고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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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쓰러진 원인이 외력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 의료비쪽으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검사 비용 등 병원비에 대해 질병 의료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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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어지러움증으로 쓰러져 진료를받은것에대하여 보험금청구는 질병으로청구하시면 됩니다

    서류

    ㅣ보험금청구서

    2진료비상세내역서

    3통원확인서or입퇴원확인서

    4진료비영수증

    구비세류 보완하시어 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하시면됩니다


    즐거운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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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어떠한 질병을 찾기 위해. 또는 질병 의심 소견으로 인하여 ct,mri를 찍으셨기 때문에

    질병으로 청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보장성 보험이 아니라 실비 청구라면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만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질병이든

    상해든 상관없이 그 상황 기술하는 부분에 기절하면서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혔다 라고 쓰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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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혔으니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에 해당되므로 상해입니다.

    더군다나 검사결과로 아무런 특이점을 찾지 못했다면 더더욱 상해인데요.

    가급적 의사에게 진단서에 S 코드를 부여해주길 말씀하시고요.

    이유는 실손에서 갱신시 보험료 상승에 영향을 덜 미치는 것이 상해라서 그렇습니다.

    의사소견으로 정말 어쩔 수 없다면 질병코드로 해야 하지만 가급적 상해코드로 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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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갑습니다. 프라임에셋, 프리미엄 본부 소속 보험전문가

    잎새노랑으로 활동하는 '김민형 팀장' 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병이냐, 상해냐가 헷갈리시다면 그냥 아무거나 체크하시고 청구하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고객님들의 청구를 대신 해드리고 있는데, 너무 바쁠 경우에는 상해로 체크하고 계단에서 굴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어차피 보험사에서는 딱히 신경쓰지 않고 진단서랑 상세내역서 등의 서류로만 평가하기 때문에 무방하지요.

    걱정마시고 편안하게 청구하셔도 됩니다.

    건강 꼭 회복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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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민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으로 청구하시면 될듯합니다. 부딪혀서 생긴 상해는 상해로 봐도되지만, 첫번째 이유가 쓰러진 이유를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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