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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화끈한웜뱃12
화끈한웜뱃12
23.08.16

전세계약 가계약 취소시 반환이 가능 한가요?

전세집을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어서 가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 다가구 주택 이라는것만 고지를 해주었고,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근저당이 일부 있고 위험하지 않은 정도라고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주에게 가계약금을 입금하라고 해서 입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와서 보니 해당 건물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었고 건물에 세입자들 전세 보증금이 많이 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대출이 가능한집을 찾아달라고 했었던거였는대 근린생활시설에대한 설명이나 고지가 없었고 가계약해지시 해지금 된다는 고지가 없었는대 이럴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부동산에 어떤식으로 얘기를 해야 잘 해결 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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