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가계약 취소시 반환이 가능 한가요?
전세집을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어서 가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 다가구 주택 이라는것만 고지를 해주었고,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근저당이 일부 있고 위험하지 않은 정도라고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주에게 가계약금을 입금하라고 해서 입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와서 보니 해당 건물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었고 건물에 세입자들 전세 보증금이 많이 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대출이 가능한집을 찾아달라고 했었던거였는대 근린생활시설에대한 설명이나 고지가 없었고 가계약해지시 해지금 된다는 고지가 없었는대 이럴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부동산에 어떤식으로 얘기를 해야 잘 해결 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상가주택중 계약한 호수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주택외 근생, 사무소, 점포등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전세자금대출은 불가하고요.
걔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는 내용과 임대인의 협조사항도 기재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시고요.
계약서 작성시 특약에 전세대출에관한 내용과 반환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계약금은 반환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전세대출로 잔금하려고 했는데 대출이 안되 잔금 할 수 없으니 보증금 반환해 달라고 부탁한다고 사정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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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임대차목적물의 정보를 상세히 안내하지 않았고 이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중요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공인중개사의 과실이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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