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상가주택중 계약한 호수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주택외 근생, 사무소, 점포등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전세자금대출은 불가하고요.
걔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는 내용과 임대인의 협조사항도 기재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시고요.
계약서 작성시 특약에 전세대출에관한 내용과 반환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계약금은 반환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전세대출로 잔금하려고 했는데 대출이 안되 잔금 할 수 없으니 보증금 반환해 달라고 부탁한다고 사정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