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계약 시 확인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 등 권리제한사유는 없는지 확인합니다.
2. 선순위 보증금의 합계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합니다.
4. 계약 시 신분증을 확인하여 등기부상 소유자와 일치 여부 확인합니다.
5. 계약 전 집의 구조, 하자여부 등 확인하셔서 하자가 있을 경우 임대인에게 미리 수리 요구 하시고
사진 등으로 증거를 남겨 놓습니다.
6. 계약금 및 잔금 등의 입금은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입금합니다.
7. 잔금 전에 다시 한 번 집 등기부등본 열람하여 권리관계에 변동은 없는지 확인하시고
집 상태 등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하자 여부 훼손 여부 등 확인하시고
사진 등으로 증거를 남겨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8. 잔금 및 입주일에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발생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