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가계약을 부동산중계인과했는데 괜찮나요?
전세집 찾던중 부동산에서 광고낸 집을 보러갔습니다. 집을 보고 난뒤 마음에 들어서 계약 하기로했습니다.
2층 단독주택 전세가 1억 500백만원
전화상으로 통화후 우선 선금 100 만원을 집주인에게 입금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거주한 집을 매도후 잔금이 5월20일날 입금되니 이사날짜를 5월20일날 가능하다고 알림.
부동산측에서 집주인과 상의후 가계약금 1500만원을 입금후 5월달 잔금 처리해주기로 했다고 전달받음
그래서 집주인 계좌번호 받은후 100만원 입금 후 다음날부동산에 방문했습니다. 집주인은 타지에 거주하고 있어서 못 오고 집주인 부탁으로 집을부동산 측에서 관리하고있다고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후 중계비를 입금하고 처음 알려준 집주인 계좌로 1500만원을 추가 입금 했습니다.
인터넷보니까 전세사기가 있다는 뉴스보고 걱정되서요...
혹시 제가 어떤항목을 확인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어떤준비를하면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이 위임을 받았다면 간단한 위임장 하나 만들어달라고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뒤늦게 나타나서 부동산에 위임한적이 없고 이 계약은 무효이다 라고 할일은 없겠지만 이럴일을 대비해서 위임장을 받아놓는다면 안전하게 계약을 완성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계약금의 송금 계좌가 임대인계좌라면 임대인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인지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해당 계약서를 임대인이 아닌 대리인인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안내드립니다.
계약시 아래 사항을 확인하셨나요? 확인이 안되었다면 위험성은 그만큼 높아지니 보다 깊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전체 내용 확인이 안되어 리스크 포인트 확인을 체크리스로 대체합니다.)
[체크리스트]
- 대리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임차인에게 확인해 주었나요? (위임장의 도장과 인감증명서 도장 동일해야함)
- 해당 물건지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주와 입금자명이 일치 하나요?
기타.
건물의 용도가 단독주택인데 상가주택 전세계약서로 작성한 이유가 궁금하기도 하고 특약사항이 임차인 일방에게만 불리한 내용이 보여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계약 시 확인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 등 권리제한사유는 없는지 확인합니다.
2. 선순위 보증금의 합계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합니다.
4. 계약 시 신분증을 확인하여 등기부상 소유자와 일치 여부 확인합니다.
5. 계약 전 집의 구조, 하자여부 등 확인하셔서 하자가 있을 경우 임대인에게 미리 수리 요구 하시고
사진 등으로 증거를 남겨 놓습니다.
6. 계약금 및 잔금 등의 입금은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입금합니다.
7. 잔금 전에 다시 한 번 집 등기부등본 열람하여 권리관계에 변동은 없는지 확인하시고
집 상태 등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하자 여부 훼손 여부 등 확인하시고
사진 등으로 증거를 남겨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8. 잔금 및 입주일에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발생시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확인한 후 소유자와 입금계좌 명의가 동일한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에 문제가 없고 또한 입금자 명의가 동일한 경우에는 걱정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을 실제 보기 못하였기때문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시고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한 임대인이 동일
인인지 정도는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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