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관련질문드립니다 !!!!!

입주한지 곧 1년 되가는데 8월 입주 9월 전입신고 했습니다

집주인과 별 말 없이 그냥 8월 자나서도 살고있는데요

확정일자 받으려면 주인한테 계약서 연장한거로 써달라 하고 받아야되나요

늦었지만 이번에 확정일자 받으려는데 계약서 갱신 해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장된 부분에 대하여 확장일자를 부여받으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을 하셔야 하고 기존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기존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뒤늦게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작성하셔서 진행하시기 권유드립니다